건강보험 재정 고갈 완화
외국인 건보 가입자 부양자 인정기준
6개월서 2년으로 강화해 의료쇼핑 방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5일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연간 365회 초과에서 120회 초과로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2000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약 3조936억원이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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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본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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