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118건 적발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 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화물차에 의한 중상·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 비율은 10%, 중상 사고는 11%, 사망사고는 13.9%에 달한다.
단속은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 소속 27명이 참여해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약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위반이 적발됐다. 적재 제한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 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안전띠 착용 습관화, 영업용 차량의 안전띠 올바른 착용, 화물차 사고 예방 운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으며, 물티슈 등 홍보 물품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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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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