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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만원' 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국민 부담"[디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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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추진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신안군이 진행하고 있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말이다.

신안군은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내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전소 설립 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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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익공유제 모델, 공약으로 채택
태양광·해상풍력에 주민군 협동조합 참여 방식
"대규모 송전망 구축 등은 결국 국민부담"
군 조례에 의거 강제 실시, 상위법 위임 근거 없어

'연 250만원' 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국민 부담"[디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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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CIP) 컨소시엄이 추진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신안군이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바람연금' 사례라는 점이다. 바람연금은 햇빛연금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전남해상풍력 1단지(96㎿)에서 나오는 발전 수익금 중 일부가 인근 자은도 주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1단지에서 분기별 약 32억원의 발전 수익이 기대되며 이 중 40%를 인근 자은도 주민에게 피해보상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10월에 주민당 7만~14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 250만원' 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국민 부담"[디깅에너지]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사업 개요. SK이노베이션 E&S

"재생에너지 확대 시 최대 연간 600만원도 가능"

신안군에서는 전남해상풍력에 이어 신안우이해상풍력(390㎿)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남해상풍력보다 규모가 큰 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발전 수익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안군은 신안우이해상풍력의 경우 주민에게 분기별 13만~26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람연금에 앞서 신안군은 자라도,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6개 섬에서 햇빛연금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분기당 10만~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다. 1년에 최대 240만원을 받는 주민도 있다는 얘기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전남 지역 유세 현장에서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지분의 30%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 가구당 연간 250만원 받는 곳도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다른 곳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신안군이 진행하고 있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말이다. 신안군은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내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전소 설립 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이 발전소 설립 법인에 참여하는 방식은 채권형, 혹은 지분형(주식형)이 있는데 대부분은 더욱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채권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채권형은 주민·군협동조합이 설립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4%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초기 채권 구입 자금은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대출 이자는 발전법인이 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채권 이자로 상환한다. 따라서 실제로 협동조합이 초기에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주민은 협동조합에 회비 1만원을 내면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주민군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발전법인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서 0.2의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1㎿당 1REC를 부여받는데 이는 발전수익과 직결된다. 발전 수익은 전력 판매 수익과 REC 판매 수익의 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0.2의 가중치를 더 받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 추가 수익을 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에게 '피해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민 이익공유제의 핵심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수록 주민의 수익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주민들은 태양광, 해상풍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사업 진척 속도는 빨라진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8.2GW 규모의 해상풍력이 모두 완공될 경우에는 주민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민 부담…법적 근거도 미약"

얼핏 보면 햇빛·바람 연금은 주민 소득도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문제는 결국 그 부담은 전체 국민이 지게 된다는 점이다.


호남권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송전망을 대거 확대해야 한다. 지금도 호남권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가 남아돌아 송전 제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만 최소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그 비용은 누적 부채 205조원에 달하는 한국 전력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를 구매하는 주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사업자로, 발전 공기업 혹은 대규모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다.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RPS의무공급비율은 2025년 14%에서 2030년 25%로 올라간다. REC 구매 비용은 한국전력의 '기후환경요금'에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군 조례에 따라 강제로 시행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안군 조례는 초기에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졌다. 감사원은 2019년 12월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신안군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통보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안군은 이에 대해 재심과 행정소송까지 벌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감사원 결과가 강제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닌 통보나 주의에 그쳤기에 이익공유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익공유제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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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사업모델은 신안군과 같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하고 육지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기후솔루션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신안군과 같이 대규모 부지와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이익공유제 모델이 작동하겠지만 육지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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