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교통약자 배려 위한 주차환경 조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 환경 조성이 구미시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배려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여성 운전자 등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은 일부 운영되어 왔으나, 가족 단위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차장 내에 가족 단위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구역 확보가 가능해지며, 보다 세분화된 교통복지 실현이 기대된다.
이정희 의원은 "임산부와 고령자, 영유아 보호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통약자를 위한 구미시의 세심한 행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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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개정 조례 공포 이후 관련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가족 배려주차장' 도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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