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사항 247개, 직종마다 각기 달라 협의 노력 중"
충남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20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충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보 목적 ▲적용 범위 ▲전보 계획과 시행 ▲일반 원칙 ▲전보 시기 ▲전보 특례 ▲사전 예고 등이다.
여기에는 교육 공무직원의 전보 관련 기준을 동일 각급 기관의 5년 이상 계속 근로 교육공무직원과 관련, 내년 9월 1일부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안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통해 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7월 중 발령할 예정으로 1년간 유예 기간을 둬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타·시도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교육공무직 전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2022년 2회, 2023년 3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협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상태"라며 "(노조마다)요구 사항이 직종마다 각기 달라 247개 정도가 되는데 (충남교육청은)이 중 일부는 수용, 일부는 수정 제안을 했으며 현재도 협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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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금과 복지 관련해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아)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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