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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사 시 자료 반출, 통상 입수 가능하면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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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영업상 주요한 자산' 기준 확인

퇴사 과정에서 자료를 반출했어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퇴사 시 자료 반출, 통상 입수 가능하면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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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조직 수복용 재료(필러)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퇴직 과정에서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의 필러 원재료인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같은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해당 자료는 필러의 주 원재료가 근무했던 회사의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자료를 고의로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을 뒤집고 반출한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한다"며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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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반출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는 구체적인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았고 실험결과 등 주요 내용이 다음 해 학위 논문에 담겨 있으며 견적 정보도 당시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통상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라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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