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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홈플러스 매장 10곳 한꺼번에 문 닫아라"…청천벽력 통보에 임대인 '직격탄'

시계아이콘01분 35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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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전국 17개 매장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국내 1위 시행사인 MDM그룹 계열사 MDM자산운용 소유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DL그룹이 보유 중인 5개 매장은 이번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해지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MDM자산운용은 보유 중인 홈플러스 매장 10곳 전부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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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자산운용, 보유 매장 10곳 전부 해지 통보받아
DL그룹 매장도 긴장…"추가 해지 가능성 열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흔들…"자산가치 하락 직격탄"
홈플러스 "법적 절차 따른 통보…추가 협상 여지 있다"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매장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국내 1위 시행사인 MDM그룹 계열사 MDM자산운용 소유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 계약 해지 사태로 부동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DL그룹이 보유 중인 5개 매장은 이번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해지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홈플러스 매장 10곳 한꺼번에 문 닫아라"…청천벽력 통보에 임대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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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 보유 홈플러스 10곳 계약 해지 통보

16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MDM자산운용은 보유 중인 홈플러스 매장 10곳 전부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상은 가양, 시흥, 일산, 계산, 원천, 안산, 천안, 장림, 동촌, 울산점 등이다. 이들 매장은 2021년 MDM그룹이 총 79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물건이다. 당시 홈플러스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MDM자산운용 외에도 하나대체투자운용(부산 감만점), 이지스자산운용(화성동탄점) 등이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61개 임차 점포 중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대해 일괄 해지 통보를 했다. 당시 홈플러스 측이 해지를 통보한 매장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느 지역 매장이 문을 닫는다더라"는 식의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


MDM자산운용은 임대료 50% 인하와 계약기간 10년 이상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홈플러스 조건을 거부했다. MDM자산운용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계약기간도 2036년에서 내년까지로 대폭 단축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실제 해지할 경우 한꺼번에 10개 매장의 명도(건물 인도) 절차와 신규 임차인 유치라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매장의 경우 마트 전용으로 특화된 구조와 인테리어 탓에 다른 업종 임차인 유치가 쉽지 않다. 공실 리스크와 추가 관리비까지 MDM자산운용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단독]"홈플러스 매장 10곳 한꺼번에 문 닫아라"…청천벽력 통보에 임대인 '직격탄'
MDM이 시작…홈플러스"협상 여지 있어"

DL그룹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남구, 의정부, 인천인하, 대전문화, 전주완산점 등 5개 매장을 보유한 DL그룹은 홈플러스로부터 동일한 '50% 임대료 인하 + 계약 단축' 요구를 받았다. DL 관계자는 "임대료 반값 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해지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임대료 인하 요구가 단순 임대수익 감소 차원을 넘어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자산가치가 평가된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대로 임대료가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되면 자산가치도 직접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펀드 수익률 악화, 담보 대출 차환 실패, 투자 손실 등 연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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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이번 해지 통보에 관해 "법적 절차상 기한 내 해지권 행사를 위한 조치였을 뿐 최종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모펀드 소유 매장에는 최대 50%까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공모펀드 매장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제시했다"며 "추가 협상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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