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콜옵션 행사 K-ICS비율 완화 예정
한국투자증권은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불승인으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것과 관련, 신뢰저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는 3분기 조기상환 가능 K-ICS비율이 하향조정될 예정인만큼 시간에 따라 시장 경계감이 진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기명 한투증권 연구원은 15일 '롯데손보 콜옵션 연기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콜옵션 행사 연기는 K-ICS비율 등 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당국의승인을 받지 못한데 기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상환 후 K-ICS비율이 150% 이상이거나 대체자본조달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금감원장 승인하에 후순위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말 롯데손해보험의 K-ICS비율은 154.6%인데, 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더 하락했다"며 "여기에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면 150%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금융당국의 불승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롯데손해보험은 작년말 K-ICS비율이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125.8%"라면서 "경과조치효과의 점진적 소멸로 자본확충이 되지 않으면 K-ICS비율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규제가 2027년까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도입된다는 점도 주목했다. 은행의 경우 자본규제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보험사에도 이를 일부 도입해 기존의 총자본 K-ICS비율 외에 기본자본 K-ICS비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면서, 조기상환이 가능한 총자본 K-ICS비율은 3분기중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출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롯데손해보험은 3분기 감독규정이 개정돼 조기상환 가능 총자본 K-ICS비율이 130%로 하향조정되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작년 9월말 기준 11%의 기본자본 K-ICS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본자본 K-ICS비율 의무준수 기준이 (시장에 알려진) 50%선으로 도입되면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3분기 이후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성증권의 콜옵션 행사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콜옵션 행사 연기로 롯데손해보험 뿐 아니라 KICS비율이 150%대에 그치고 있는 일부 보험사의 자본성증권에 대해서도 시장경계감이 부상하면서 유통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조기상환 가능 K-ICS비율이 130%로 하향조정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 경계감은 진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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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고려할 때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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