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주행 재연시험에 ECU 전문가 법정 증언
재판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것"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한 이모군(당시 12세)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 줬다. 페달 오조작과 급발진 중에서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모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모군 가족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 선고가 끝난 이모군의 아버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 30초 동안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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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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