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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 불교 경전도 취득 경위 불투명해 '보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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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처 및 소장 경위 꼼꼼하게 확인
법률서 '대명률'은 보물 지정 취소되기도

11세기에 판각됐다고 알려진 불교 경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가 보물 지정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1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보물 지정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 유물의 원출처와 취득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11세기 불교 경전도 취득 경위 불투명해 '보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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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는 당나라 승려인 실차난타(652∼710)가 불교 경전인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가운데 일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보물 지정을 예고하면서 "11세기에 판각한 뒤 팔공산 부인사에 소장돼 있다가 1232년 몽골 침략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인출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이라며 "희소성은 물론 서지학, 고려 목판 인쇄문화 측면에서도 학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산문화유산 분과위원회는 소장자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원출처, 취득 경위 등과 관련한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증빙 서류가 빈약해 별도 자료를 요청했고, 전문가 자문 회의도 열었다. 긴 논의 끝에 제출된 서류의 선후 관계가 맞지 않고, 전 소장자의 매입 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2016년 보물이 된 법률서 '대명률'의 경우, 신청자가 밝힌 출처가 허위로 판명돼 국가유산 사상 처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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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하반기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보, 보물 지정 신청인이 자필 진술서만 내도 문제없었다. 앞으로는 박물관·도서관 등록대장,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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