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장 전입시키고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숙박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했으며,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전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 검찰의 수사 개시와 증거취득 과정에 대한 주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달 11일 오후 4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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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와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350여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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