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상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공판기일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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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에선 법원의 결정으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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