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상장제도 개편안 발표에 맞춰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7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를 상장유지대응팀을 중심으로 열었다.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은 서태용 변호사(연수원 30기),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 등을 비롯,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상당수다.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등 제반 조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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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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