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 문구 삭제
주호영 "유죄 판결 면하려는 시도" 항의
신정훈 위원장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의 불충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면죄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 대한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연관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법 개정에 대한 형평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특정 대선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및 위탁 선거까지 포함될 수 있는 폭넓은 법률"이라며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할 경우, 선거와 관련된 거짓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차나 과정 없이 일방적인 삭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주호영 의원 역시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과 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 직전에 특정 인물의 유죄 판결을 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발의된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 개정을 통해 무죄를 유도하려는 면소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의 수괴는 활보하고 종범은 재판을 받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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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근거가 없어져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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