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사법부 속도전 노골적인 대선 개입"
진성준·김민석 등 지도부 "법관 탄핵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데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3일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느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면 걷어치워라"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탄핵까지 꺼내 들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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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무후무한 대법원의 졸속·사냥 재판, 대선 개입 국민주권·민주주의 살해 판결"이라며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한낱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장대한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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