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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도 가속페달…'사건 접수~집행관 요청' 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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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대법 선고 하루 만에 공판 전 절차 마쳐
서울남부·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 요청 촉탁서도 보내
파기환송심 재판부, 15일 첫 공판…이 후보 출석 가능성 낮아
재상고 후 대법원 결론, 대선 전 어려워
법원 내부망선 대법원 속도전 우려…"30년 법관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론이 1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나온 데 이어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하루 만에 공판기일 기정과 소환장 등 집행관 송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사건접수→재판부 배당→공판기일지정→소송기록접수 통지서·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인편 송달 요청 촉탁서' 등 일련의 절차를 대법원 선고 이후 하루 만에 모두 끝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를 연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전합 회의 이후 9일 만에 초고속 선고를 했던 것에 못지않은 속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특히 2일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류 송달의 경우 만약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동시에 보낸 것이다.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준비까지 마친 셈이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고,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도 가속페달…'사건 접수~집행관 요청' 단 하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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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이재명 후보 출석 가능성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다. 재판을 끌어갈 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15일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15일이 6월 3일 대선을 19일 남긴 시점인 만큼,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임을 들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속력'에 따라 형사7부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유죄로 선고(즉일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의 첫 공판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이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송달 등 절차를 고려해 통상 5~7일 이후 잡는데, 2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파기환송심의 형량 판단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1심은 이 후보의 과거 허위사실 공표죄 전력을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중 처벌을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의 진행 속도와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을 고려했을 때 소송 전략상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보면 1심 판단과 거의 유사해 가벼운 형량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오고, 상고를 거쳐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도 가속페달…'사건 접수~집행관 요청' 단 하루 연합뉴스

대선 전 형량 확정 가능성 작아…법원 내부망에선 속도전 우려


대선까지 1개월 여가 남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의 대선 전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결론(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이 내려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대법원이 30여일 만에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이 후보는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고기간(7일)과 의견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재상고 이후 이 후보에게 보장된 기간은 최대 27일, 결국 대법원이 사실상 '법적 판단'을 끝내면서도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넘겼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빠른 속도로 처리하자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이례성'이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특정 사건을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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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의 한 판사도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재판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 22일 소주 배당 이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면서 "회부 당일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면서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도 가속페달…'사건 접수~집행관 요청' 단 하루 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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