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여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198억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71)의 항소심이 내달 본격화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11일로 잡았다. 민 전 행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민 전 행장은 2015~2017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자문료·성공보수로 198억원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민 전 행장은 2008~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낸 인물이다. 2013년부터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직을 맡게 된 그는 2015년 신동주 회장에게 산업은행장 등 경력을 내세우며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분쟁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민 전 행장과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국적 논란 등을 목표로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두 사람은 이 용역을 '프로젝트L'로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후 민 전 행장이 "일방적으로 자문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100억여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개됐다. 이 민사소송은 2020년 대법원에서 민 전 행장의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자문에 대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 전 행장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선 "대기업 계열분리뿐 아니라 인수·합병(M&A) 프로젝트를 해도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한다"며 "검찰 주장대로면 프로젝트를 함께한 '변호사 아닌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항변했다.
지금 뜨는 뉴스
올해 초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민 전 행장이 회사 계좌로 받은 자문료·성공보수도 전부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2년을 넘고 수수한 금품이 198억원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과 민 전 행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