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한 유죄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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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경우 상고기간(7일)과 의견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사실상 '법적 판단'을 끝내면서도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넘겼다는 말이 나온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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