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 30만원
5월2일부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 수준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으로,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지원금을 더해준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더해져 총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대 연 5%의 금리 이자도 붙는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할 경우 총 1440만원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2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올해 약 4만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나 만기 해지 신청 등을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더 이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단,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16일 이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사전투표 준비로 인한 혼잡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가입 기준도 완화됐다. 종래에는 근로·사업소득 월 23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월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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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만기 해지 대상자에게는 금융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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