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 발표
말 등록제, 소유자 '자율신고→의무' 전환
말 복지 인증제 도입해 우수시설 우선 지원
정부가 말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말 복지를 위한 '말 의무 등록제' 등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 및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처음으로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육성 정책 시행 등으로 생산과 산업 분야, 국민 수요 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규모는 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산업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말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말 복지 수준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말 두수는 2020년 2만6525두에서 2024년 2만7521두로, 사업체는 같은 기간 2513개에서 2668개로 늘었다. 승마체험 인원도 45만5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4개 분야 11개 과제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우선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학대 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한다.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는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을 위해선 현재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해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망아지 순치 및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며,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도태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복지 수준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말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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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대책으로, 대책 시행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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