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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정부가 관리한다…데이터 통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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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인구소멸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는 전국 빈집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 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법체계를 정비해 국가와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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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으로 국가·시도 '빈집관리 책무'
'빈집애 플랫폼'으로 빈집 정보 통합
민간 활용 도모…특례·지원 제공

정부가 지방 인구소멸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빈집 정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등 지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면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담았다.


방치된 '빈집' 정부가 관리한다…데이터 통합 구축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4월29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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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경향에 맞춰 전국의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빈집은 13만4009호에 달했다. 이 중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는 전국 빈집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 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법체계를 정비해 국가와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빈집 관리책임은 시군구에만 맡겨져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농어촌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된 빈집의 정의 등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 빈집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구축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 정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향후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당장 철거하거나 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매달 4일로 정해진 안전 점검의 날에 빈집 소유자, 주민 등과 협업해 빈집 점검에 나선다.


빈집 업무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은 보다 강화한다. 참고 조례안을 통해 시군구 부서마다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하도록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빈집 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철거 등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한다.


민간의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한다.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이다. 민간 빈집 사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신설하고, 소유자 대신 빈집 관리·운영을 맡는 '빈집관리업'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 빈집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도 도모한다.


빈집 철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총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존 빈집 철거 시 50만~100만원 내외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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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어 이번 종합계획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 부족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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