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의결
경기도-파주시 이관 분쟁 종결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자유로휴게소 이관 문제를 둘러싼 파주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마침내 종결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자유로휴게소의 소유권과 도로구역 변경에 관한 최종 의결을 내리고, 파주시가 휴게소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도록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양여하고, ▲파주시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이행하며 ▲경기도는 이에 동의하고 행정절차에 협조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해당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금, 임대료, 부당이득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할 수 없으며,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상 경기도의 지위도 파주시에 승계된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향후 도로와 휴게소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파주시와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파주시는 지형도면 고시 누락은 무효이며 휴게소는 여전히 도로 부속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여를 주장해왔다.
반면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므로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휴게소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비록 휴게소가 지형도면 고시상 도로부속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휴게소 기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법령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기도가 2011년 파주시가 국도 77호선 도로관리청이 된 이후에도 자유로휴게소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며 얻은 임대수익 및 이자 수익이 건물의 감정가를 초과하는 점을 들어 건축물 무상 이관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의결은 합리적인 결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김 시장은 또한 "자유로휴게소는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