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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벌었는데 1억 5000만원 배상 폭탄…'이 고양이' 상표권 때문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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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 '그럼피 캣'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1000원의 이익을 얻고는 상표권 침해로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호주 시드니 출신 알다 커티스가 취미로 인터넷 쇼핑몰 '레드버블'에서 보라색과 노란색의 찡그린 표정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벌어진 일을 보도했다.

이 티셔츠는 수년간 팔리지 않다가 최근 단 1달러에 한 장이 팔렸는데, 이 때문에 커티스는 '그럼피 캣'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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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상 뜬 '그럼피 캣' 상표권 침해

호주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 '그럼피 캣'(성격이 나쁜 고양이)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1000원의 이익을 얻고는 상표권 침해로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1000원 벌었는데 1억 5000만원 배상 폭탄…'이 고양이' 상표권 때문이라는데 그럼피 캣.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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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호주 시드니 출신 알다 커티스(63)가 취미로 인터넷 쇼핑몰 '레드버블'에서 보라색과 노란색의 찡그린 표정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벌어진 일을 보도했다. 이 티셔츠는 수년간 팔리지 않다가 최근 단 1달러(약 1440원)에 한 장이 팔렸는데, 이 때문에 커티스는 '그럼피 캣'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만달러(약 1억 439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월 자신의 페이팔에서 592.75달러(약 85만원)가 강제 인출되기도 했다. 그는 페이팔에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페이팔은 "'그럼피 캣' 측 변호사에게 문의하라"라는 답변만 내놨다.


커티스는 이 판결을 무효로 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피 캣 측 변호사는 지난 3월 이메일을 통해 1000달러(약 144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커티스는 "절대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그 고양이 사진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건 완전히 우연이었고, 그들(그럼피 캣 측)은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고양이 디자인에 '행복한 고양이', '성격이 나쁜 고양이'라는 평범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럼피 캣'은 뚱한 찡그린 표정으로 인기를 끈 미국 고양이다. 아래턱 돌출과 왜소증 때문에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했고 수많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탄생시켰다.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캐릭터 상품까지 출시됐다. 2014년에는 '그럼피 캣의 최악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도 나왔다.


2019년 '그럼피 캣'은 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상표권만큼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2018년 '그럼피 캣 유한회사'는 미국의 한 커피 업체가 '그럼푸치노'라는 커피에 그럼피 캣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75만달러(약 10억 79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지난해에는 '레드버블' 등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200명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모두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판매자당 1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했다. 판결대로 이를 모두 받으면 '그럼피 캣 유한회사'는 2400만 달러(345억 3120만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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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티스와 비슷한 판결을 받은 뒤 대응 방법을 묻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사용자는 "'그럼피 캣'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며 "내 디자인에는 '그럼피 캣'이라는 말도 없었고, 내 디자인은 그 고양이와 닮지도 않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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