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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장 등 상대 4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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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을 비롯해 학교장과 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재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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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극심한 고통 시달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을 비롯해 학교장과 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유족 측은 명재완과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으로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故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장 등 상대 4억원대 손배소 명재완.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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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재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9일 질병 휴직을 냈다가 휴직을 중단하고 같은 달 말 조기 복직했다.


명재완은 경찰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며칠 전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재완은 범행 나흘 전 휴대전화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고,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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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 당국에 명재완이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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