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0%·산재보험 30~50%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산재 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역 내 1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업 신청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고, 산재보험은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50~80%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군의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등급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7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곡성군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소상공인희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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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래 군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험 가입과 더불어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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