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3개→1개인데 동일 징계…위법"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존리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7일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개인 간 금융(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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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장기 주식 투자를 강조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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