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했다.
A씨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이 A씨의 아들을 살해하려다 중단했으니 '중지미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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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 아들의 허벅지와 왼팔을 찔렀다"며 "피해자가 흉기로 찔리며 사망했을 고통은 상상할 수 없고, A씨의 아들이 중상을 입고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찌르지 않았단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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