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시의원 "1월에만 불법 현수막 1만6000건 단속"
충남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리는 불법 광고물, 특히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한 게릴라성 현수막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 변경 사항은 ▲반복·고의 위반 광고물에 과태료 최대 2배 중과 ▲통행 방해 등 광고물은 500만 원 초과 가능 ▲입간판, 청소년 유해 광고물도 중과 대상에 포함 등이다.
권오중 의원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보면 10m 간격으로 15장을 넘게 거는 등 보행자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요즘 업체들은 과태료를 고려해 광고비를 책정하면서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에만 동남구에선 6000건, 서북구에선 1만 건을 단속했다"라며 "직원들의 노고가 그저 수고에만 그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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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본회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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