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실태 점검 결과 발표
농지법 위반·고가 호텔 매수 사례 적발
4대강 등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해 연평균 1조 2000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수계관리기금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20여년간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922억원가량 미납했다. 또 고가(高價) 호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부동산을 다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토지매수·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연평균 약 1조2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어 토지매수사업 부적정,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환경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0여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00만㎡)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또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환경청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하는데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환경청이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조성된 부지 중에 미분양지, 나대지, 단독주택 등 117필지(281억원)를 매수했다"며 "이는 부동산 개발리스크를 감소시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청은 낙동강수계 내 오염수를 저류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17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실시간 수질계측기가 1개소 이상 고장난 상태로 장기 방치됐다. 수문?밸브 고장(5곳), 중앙제어기 고장(1곳), 맨홀 무단매몰(1곳) 등 비정상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하수도사업의 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93개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아 보조금을 과다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99개)가 징수한 부담금은 총 1조 8000억원이나, 이 중 1조1000억원의 부담금을 하수도사업 총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아 93개 지자체가 국고와 수계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았다.
지금 뜨는 뉴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문 국무1차장은 "완충저류시설은 재난 대응시설임을 감안해 환경부 신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올해 5월까지 전체 완충저류시설의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