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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10명 중 1명은 소수의 상습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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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인단속 적발인원 1398만6987명
16만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위반자
상습위반자 사고발생률 9.6%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10명 중 1명은 소수의 상습위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무인단속 적발인원은 1398만6987명이었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가 3443만6680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40%의 운전자가 5년간 1건 이상 적발된 셈이다.


적발자 중 16만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위반자였다. 이는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다.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건수는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건의 11.3%를 차지했다.


교통법규 위반자 10명 중 1명은 소수의 상습위반자 무인단속카메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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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도 높았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률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위험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운전자는 여러번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상습 위반을 할 경우 경제적·행정적 제재도 가중된다. 미국캘리포니아주는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다.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을 '상습위반자'로 규정해 5년간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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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고 실제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까지 늘리고 있다"면서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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