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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규정 한정적…분류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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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포럼 개최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 체계가 한정돼 있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사업자별 규제를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봤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정 한정적…분류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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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이 개최됐다. 총 6회로 계획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4번째 회차다.


이날 포럼에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진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유형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채 교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의 분류 체계화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VASP 분류 미흡으로 인해 ▲규제공백 ▲국제 표준 미흡 ▲한정된 실명계좌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재 분류체계가 실제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 새로운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이 나타나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업종 등록제 도입▲공적 통합공시시스템 설계 및 단계적 시행 ▲명확한 책임 원칙 ▲신유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선제적 규율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VASP 규제가 거래소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자문업, 공시업, 평가업 등 신규 서비스 유형에 대한 규제 체계가 미비하다"며 "선제적으로 체계를 정비해 산업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가 '산업진흥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사업자 유형분류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한다. 기관 투자자의 참여 없이 개인 투자자로만 이뤄지는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발행과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불가능하고 일반 이용자에 대한 거래지원 및 유통만 이뤄지는 시장"이라며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 개발자와 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는 발행을 허용하고 그에 부수하는 모집인수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업자, 일입업자, 투자자문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별 규제를 세분화하고 특성을 반영한 요건도 나눠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사업영역 내에서도 규모에 따라 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사업자의 경우 자산 통제권 유무에 따라 보관업자 의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회에서도 유형 분류 체계가 세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산업이 발전하려면 자문, 증권, 운용, 평가업 등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범근 퓨처리즘랩스 대표도 "가상자산 운용시장에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라이센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사업 모델별로 진입 요건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류흥열 비댁스 대표는 "가상자산이 법률적으로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법 제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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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현재 이원화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업종 구분과 관련해 MiCA라던가 국내의 자본시장법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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