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로 보조금 가로챈 일당
대구경찰청, 23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금융기관에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13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6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챘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약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환전받는 방식으로 권면가액의 5%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A씨는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곳을 추가로 개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3개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99억원까지 확대, 불법 환전 규모를 키워 단독으로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정부가 간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구매자는 권면금액보다 5%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사용처에서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액면금액 전액을 환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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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9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유사 범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정 유통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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