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고객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등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이다.
주금공은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입 가능하다. 또 본인 거주주택 또는 논밭 등 그 외 자산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전월세보증 고객에게는 추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 추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전세보증 고객은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포인트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도 일부 환급한다.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의 원금은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전세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회수가능성이 없어 회계상 자산에서 제외된 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감면율에 최대 10%포인트를 가산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채무고객이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주금공은 콜센터에 산불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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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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