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 인사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와 유 시장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인천시 비서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조정담당관실 등 소속 임기제 공무원 10여명이 의원면직이 안된 상태에서 경선 캠프에 합류해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 시장이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같은 날 사직서를 냈으나, 통상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공무원 신분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유 시장 캠프에 과연 준법의식과 공직윤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선관위의 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인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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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은 이번 사안을 현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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