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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개편안①]"발행어음의 25%는 모험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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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기업신용공여 범위…"구조조정,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
"2028년까지 발행어음의 25%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고 기업신용공여 범위가 구조조정,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국내 종투사가 일반 증권사와 사업구조가 비슷하고 기업금융 업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치중되는 '모험자본 공급 유도'라는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투사 제도개선 중심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종투사 제도는 2013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취지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증권사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3조원 이상은 기업 신용공여, 4조원 이상은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은 종합투자계좌(IMA) 개설 업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모험자본 공급 유도'라는 취지와 다르게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만 종투사 제도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등 운용규제 전반이 개편해 적극적인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투사 개편안①]"발행어음의 25%는 모험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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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되고 신용공여 범위 '확대'


먼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가 확대된다.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에 추가 100%(중소기업·IB업무에 한정) 이내의 신용공여가 가능했다. 여기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서도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인수합병(M&A)리파이낸싱, 구조조정, 중견기업, 상생결제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 공급에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에 50% 이상, 부동산에는 30% 이하로 운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비중은 턱없이 낮았다. 작년 9월 기준 국내 종투사 중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4사의 경우 총자산 모험자본 비중이 2.51%였으며 그 외 종투사 5사는 비중이 2.05%에 그쳤다. 반면 작년 기준 종투사의 투자은행(IB) 수익 중 채무보증(부동산 PF) 비중은 48.4%에 달했다. 혁신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모험자본 공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털(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부동산은 현재 30%에서 2028년 10%로 낮출 계획이다.


종투사 전담중개업무의 대상도 확대한다. 전담중개업무 펀드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사모펀드(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전담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종투사 개편안①]"발행어음의 25%는 모험자본에"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2년 동안 요건 충족해야"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해 지정되는데 금융위는 올해 이후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발행어음이 가능해지는 자기자본 4조원 및 IMA 업무를 할 수 있는 8조원 규모의 종투사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 지정요건에 대해서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3조원, 4조원, 8조원 등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한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업계가 그동안 준비한 부분을 감안해 올해 3분기에 4조원 및 8조원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기존 요건에 맞춰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며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이 밖에도 증권사 해외 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또 올해 6월에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과 종투사의 건전성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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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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