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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노무현 때는 안그랬는데…헌재, 尹 결정문 '결론' 5쪽 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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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최종 문구를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연합뉴스는 6일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부분은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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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리 넘어서 '사회 통합'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최종 문구를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박근혜·노무현 때는 안그랬는데…헌재, 尹 결정문 '결론' 5쪽 쓴 이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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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6일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부분은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겨 있었다.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다.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그랬다.


다만,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심리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에 헌재 안팎에서 법적인 논리 나열을 넘어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헌재 역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례적으로 긴 결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노무현 때는 안그랬는데…헌재, 尹 결정문 '결론' 5쪽 쓴 이유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심혈을 기울인 결론의 도입부에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나온다.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된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결론의 첫머리에 적었다. 이후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내용은 네 단계 논리에 따라 전개 된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헌재는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파면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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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은 '대한국민'이 언급됐다. 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노무현 때는 안그랬는데…헌재, 尹 결정문 '결론' 5쪽 쓴 이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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