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성 등 증거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종결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가 나란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고의성이나 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 군수는 “자료를 잘못 제출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군수도 자녀 명의 법인 출자금 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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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모두 후보자 재산 신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지만, 법적 책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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