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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파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이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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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 증축시 최고 층수의 3개층 또는 20%로 제한
기존 밀도 높은 단지 용적률 완화 기준도 반영

경기도 광명시가 노후 중·고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공개한다.

광명시, 아파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이달 공개 노후 중층아파트가 밀집한 광명 하안동 일대 전경. 시는 이달중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이드라인이 될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명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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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달 중 주민 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계획안은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증축 허용 범위, 가구수 증가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현행 건축법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때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어렵다 보니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에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 수요 예측, 운용기준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계획안에는 운용 기준에는 리모델링 사업의 관건인 용적률 완화 기준이 포함된다.


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운용기준의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동 증축하는 경우 경관 등을 고려해 범위를 단지 최고 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존 아파트의 최고 층수가 12층이라면 별동으로 짓는 건물은 15층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다.


기존 용적률이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축,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를 기준으로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포함할 방침이다.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리모델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주거성능 인증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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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내에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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