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확정
전문투자자 손씨 방조 인정
'계좌 연루'김건희 여사는 검찰서 무혐의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도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본인 계좌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손씨와는 유형이 다르다는 논리다.
김 여사의 모친 최씨의 경우 계좌 2개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신한 계좌는 최씨 진술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한 것이고 미래에셋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금 뜨는 뉴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