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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대생 수업 거부 움직임 우려…학습할 권리 행사하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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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 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2차병원 집중 육성…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연장 운영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을 향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 "의대생 수업 거부 움직임 우려…학습할 권리 행사하라" 당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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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까지 39개 의대의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인제대 1곳이 4일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 중이며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비상진료 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 수당 및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서는 지역 내 의료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겨울 비상진료대책으로 확대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 실적이 개선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 결과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에 대한 평가에선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하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오는 5월까지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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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차관은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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