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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in] AI 키운다는 정부, AI법 담당자는 달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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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기업 주목하는 AI기본법 주요 쟁점
사무관 1명이 고군분투하며 전담

AI 정책 이끄는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다 합쳐도 45명뿐

韓보다 앞서 AI법을 만든 EU
올해 140명 전담인력 배치

[관가in] AI 키운다는 정부, AI법 담당자는 달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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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명.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이 될 ‘AI기본법’의 세부사항을 만드는 공무원 숫자다. 정부가 AI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AI기본법은 국내 테크기업은 물론, 해외 빅테크까지 주목하는 ‘뜨거운 감자’다. 법에 명시된 ‘고영향 AI’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AI 안전성’ ‘AI 투명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규제와 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한 테크기업 대관담당 임원은 "주요 쟁점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이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사무관 1명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쓰면서 고군분투하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AI기본법의 경중을 따졌을 때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AI 담당 인력 부족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내 AI 전담조직인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생겼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에도 새로운 인력 증원을 거의 못 해,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 시작했다. 관내에 AI 데이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데이터진흥과(9명)만 봐도 심각성을 알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내 금융데이터만 담당하는 인력이 12명인데, 이보다 더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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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책을 주도하는 관내 총 인력도 다 합쳐도 45명뿐이다. 한국보다 앞서 AI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의 경우, AI 업무 인력은 100명이 넘는다. EU 내 유럽 인공지능사무소는 "인공지능법의 시행·집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14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인력 부족은 업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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