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지하차도 16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해 4월 개정했다. 인천에선 지하차도 37곳 중 차단시설이 불필요한 6곳과 이미 설치된 8곳을 제외한 23곳이 대상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과 시비 47억원을 포함한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 인천대공원·굴포천역·석암 지하차도 등 7곳에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송도·고잔·해안 지하차도 등 총 16곳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CCTV, 대피 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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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단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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