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허위와 거짓, 좁고 엄격한 잣대 평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면서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된다"라면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의견표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냐"라면서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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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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