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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업은행 엄정히 대처…자본시장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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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3월 월례기자간담회 개최
기업은행 부당대출 엄중하게 인식
MG손보 법과 원칙대로 처리
3월 가계대출 증가율 2월보다 ↓
2분기 급증 대비해 가능한 모든 규제 마련
상법 개정 선의 알지만 부작용 우려돼

김병환 "기업은행 엄정히 대처…자본시장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단 간담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6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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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검사 결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나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부당대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친인척 관련 대출, 퇴직자들 관련해 공통으로 부당·불법 대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하고 정착하는 단계이므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은행 임직원의) 친인척, 퇴직자 관련해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분기 가계대출 주시…가능한 모든 조치 준비 중
김병환 "기업은행 엄정히 대처…자본시장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 금융, 투기거래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9 조용준 기자

김 위원장은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을 2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규제로 인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금융위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3월(20일 기준) 숫자는 2월보다 눈에 띄게 증가폭이 줄었다"면서 "집 계약 후 대출 승인까지 1~2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가계대출이) 작년 2분기에 많이 뛰었는데 올해는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겠다"면서 "이게 작동하면 (대출 규모가) 많이 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 상황이 달라져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라며 다른 규제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특히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서 해명했다. 그는 "통제변수나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 '오락가락' 정책 비판은 타당하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금리와 괴리가 커지는 부분도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은행 심사"라며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개인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걸러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구입 시 지분형 지원 정책 검토
김병환 "기업은행 엄정히 대처…자본시장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26 조용준 기자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MG손보 법과 원칙대로 처리…우리금융은 공정한 심사 중요"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원칙을 갖고 있지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며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 방안을 내겠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심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일정보다 오히려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심사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서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선의 알지만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해야"
김병환 "기업은행 엄정히 대처…자본시장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배구조,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의 선의가 있지만,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4월 2일 상호관세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4월 초에 또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제규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게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기업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려왔다"며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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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1차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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