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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용 승인도 안 난 건물 등에 '6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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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새마을금고 5곳 관외 공동 대출
담보 건물 근저당 설정·타인 부지 점유 논란
수십억 손실·배임 의혹 불구 책임자 처벌 손놔
중앙회 측 "법적 대응 실익 없다…자체 해결"

[단독] 사용 승인도 안 난 건물 등에 '6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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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대출 의혹이 광주·전남지역 금고들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출 시점과 배경들을 비춰봤을 때 여러 석연치 않은 점 투성이어서다.


문제의 원인과 각종 의혹을 밝혀내야 할 형님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월산새마을금고를 주관기관으로 광주 동광주새마을금고, 동명새마을금고, 전남 영광새마을금고, 염산새마을금고, 충남 천안 금천새마을금고 등 6개 금고는 지난 2018년 10월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18번지 외 16필지(당시 미준공 건물 포함, 감정가 78억6,000여만원)에 59억700만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실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 월산새마을금고 12억4,700만원을 비롯해 동광주새마을금고 14억2,000만원, 동명새마을금고 8억원, 영광새마을금고 20억원, 염산새마을금고 3억4,000만원, 천안 금천새마을금고 1억원을 각각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무려 6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대출이 실행됐음에도 해당 금고들은 관련 규정과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대출이 나갈 당시 부지와 함께 주요 담보물건 중 하나였던 복지사업(요양병원)용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건물의 경우 타인 소유 부지 경계를 침범, 법원으로부터 건물 철거명령을 받는 등 잡음도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사업자(시행사)와 시공사 간 건축비 갈등이 불거지면서 유치권까지 설정된 상황이었다.


대출이 모두 나간 이후 해당 사안 중 일부(사용승인인가)가 정리되긴 했지만, 결국 추진했던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대출을 내준 금고들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급하게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지만, 금고마다 무려 80%(공동 배당에 따라 손실 비율 동일) 가까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결과다. 대출 시작 단계부터 이미 잘못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통상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출 실행 전 물건의 현장실사(효용가치 판단)를 시작으로 건물구조, 현재사용 관리 및 목적 등 파악, 채무자 신용정보, 대출현황 등 항목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연체 여부와 소득 정도, 상환능력 등을 두루 검증한다.


하지만, 당시 이 금고들은 상당 부분 절차를 누락했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금고에선 부실대출 우려와 함께 반발도 있었지만, 이사장 및 전무 등 결정권자들의 강압에 대출을 밀어붙였단 말도 들린다.


더군다나 사업지 관할 내 있던 천안 금천새마을금고는 겨우 1억원만 출자했다가 대출 실행 1년여 만에 다시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할 이외 지역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관할지 금고를 포함할 경우엔 공동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1년여 만에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출 형식만 갖추기 위한 금고 간 '짬짬이 대출'을 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3년께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등 전국적 이슈로 인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조사가 필요하단 행안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측은 곧바로 내부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대출 건에 대한 심각한 하자를 확인했다. 이후 중앙회 측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해당 금고들에 전달했다.


보고서엔 피해 금액 환수방안, 부실대출 실행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절차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의 책임추궁은 여기까지였다. 수년이 지난 현재도 5개 금고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손실액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세부 사안들을 사실상 확인 및 검증하지 않고 있다.


부실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 의뢰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가 미적거리는 사이 주관 금고였던 월산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주도한 A전무는 다른 불법대출 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뒤 금고를 떠났고, 또 다른 금고 관계자는 비슷한 이유로 몇 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고에선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영광새마을금고는 현 이사장이 해당 대출을 허가한 모 직원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나머지 금고들은 묵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해당 금고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월산새마을금고는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개선 요구'를 받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자본 적정성 부문 중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이거나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이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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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금고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대출을 내준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중앙회에선 이번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 금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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