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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주주 지분율 때문에 의결권 관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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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행사 20%… 이사 보수 관련 많아
관철 안 돼도 의미 있어…기업에 경고로 작동
"올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유연한 자산 배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도 국내 기업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관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에게는 경고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주주총회 참석률 60% 기준 지배주주 지분율이 30%(특별결의는 40%)만 넘기면 지배주주의 찬성만으로 안건을 가결시킬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보유 국내 상장주식의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은 43.6%에 달한다"라며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주총에서 부결된 건수가 적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연간 평균 786회의 주주총회에서 318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반대 비중은 17.2%다. 반대 비중은 2016년에는 10.1%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는 20%를 웃돌고 있다.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많이 반대한 안건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으로 전체 안건 2044건 중 40.5%(828건)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안건 통과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의미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주총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경영진이 주주의 의사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반대 안건이 더 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기업들이 국민연금을 의식해 애초에 주주가치를 침해할 안건을 피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의 기본 방향성은 주주가치 및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다. 통상 지분율 5%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한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의 경우 서한을 발송하거나 면담을 수행한 뒤, 약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약 1년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또다시 변화가 없으면 공개 활동에 나선다. 공개적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한편 의결권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투자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해도 비슷한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보다 빨리 대응할 뿐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대체투자 자산을 시작으로 보다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 정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자산 정책으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신규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는 "올해 대체투자부터 적용되는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이후 주식과 채권으로의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기존에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5개로 나뉘어있던 자산군을 주식과 채권으로 대분류한다. 주식과 채권 분류 아래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위험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투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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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부장은 "올해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의사결정 체계, 운용조직, 투자 인프라 등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운용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대주주 지분율 때문에 의결권 관철 한계"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손협 운용전략실장(오른쪽)과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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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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