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45회 걸쳐 기부금 등 횡령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6년간 공금 4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직원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챘다.
감사원은 11일 '공공재정 부정 지출 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6년간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와 지방보조금 등을 횡령한 관련자에게 징계(파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6급 직위의 사업 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억9716만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품의한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다.
또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은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가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회계·보안관리가 소홀했고, 계좌점검·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 B는 평소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뿐만 아니라 A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했다. A의 직상급자들도 A의 허위 지출품의 건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내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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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해태한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주의요구하고, 앞으로 계좌점검·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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