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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만원은 줘야 다니지"…Z세대, '연봉' 없는 채용공고 기피[세계는Z금]

시계아이콘01분 52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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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급여 공개 원하는 Z세대
생활비 부담·직업관 변화 등 영향
"인플레이션 압박 속 급여 투명성 요구 ↑"

편집자주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문화와 트렌드를 주도하며,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세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는Z금]에서는 전 세계 Z세대의 삶과 가치관을 조명하며, 그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7300만원은 줘야 다니지"…Z세대, '연봉' 없는 채용공고 기피[세계는Z금] 급여가 명시되지 않은 공고를 기피하는 Z세대가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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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Z세대 구직자들이 급여가 명시되지 않은 채용 공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입사 후 성과를 인정받아 점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그러나 Z세대는 처음부터 명확한 급여 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하길 원하는 것이다. 높은 생활비 부담과 함께 변화한 직업관이 영향을 미쳤다.


학술지원 플랫폼 에듀버디(EduBirdie)가 최근 미국 Z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Z세대의 58%는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공고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직장에서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 응답자 또한 71%였다.


Z세대가 급여 공개를 중시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에서 비롯된다. 높은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 속에서 Z세대는 본인이 받을 급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앞선 조사에서 Z세대의 58%는 연봉 5만 달러(약 7300만원)에서 10만 달러 정도(약 1억5000만원)만 받으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인의 평균 연봉인 6만7000달러(약 9775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에듀버디의 인사 책임자 에이버리 모건은 "Z세대는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부모의 유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직접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즉 과거처럼 상속이나 결혼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며 높은 연봉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또 변화한 Z세대의 직업관도 영향을 미쳤다.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직업을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밀레니얼 세대가 직업을 선택할 때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했다면, Z세대는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특징이 뚜렷하다. 미국 테네시대학교의 알렉스 베네 교수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를 통해 "Z세대는 개인적·직업적 행복을 급여와 직결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일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기보다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원하는 제품과 경험을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존 직원들과의 급여 비교나 경쟁업체와의 연봉 차이를 고려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베네 교수는 "Z세대의 노동 시장 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제 급여 공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급여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300만원은 줘야 다니지"…Z세대, '연봉' 없는 채용공고 기피[세계는Z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임금 공개가 보편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22년부터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 등을 제외한 뉴욕시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또 영국은 2017년부터 25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시간당 평균 임금 및 중간 임금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용절차법'이 존재하지만, 임금이나 근로 조건 공개에 대한 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대다수의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급여 항목을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기한다. 결국 구직자들은 채용 플랫폼이나 기업 평판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급여 수준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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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적자원관리) 컨설턴트 브라이언 드리스콜은 "업무 부담이 급여 수준을 넘어선다면, 지원자들은 이를 미리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원하면서도, 정작 지원자가 급여를 알지 못한 채 지원하길 기대한다"며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이에 적응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Z세대 인재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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