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퇴직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하루 전에 받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4구합5714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2009년 1월 12일부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장애인 근로자인 D 씨의 퇴직금이 부당하게 수령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D 씨의 퇴직연금이 해지된 후 그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금전이 이체됐고, D 씨 명의의 대출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돼 D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후 협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의 출근 정지를 명령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해고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3일 전에 도달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택 대기 명령 상태에서 근무 시간이었고,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송된 점을 고려하면 인사위 출석 통지서는 정상적으로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인사위 하루 전에 출석 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A씨의 사정일 뿐, 협회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피해자 D 씨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 적금 해지 등을 통해 상당액을 횡령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변조했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쳐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현저히 위배했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의 행위로 해당 시설의 대외적 평판이 훼손됐고,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해고 조치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금 뜨는 뉴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