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4개월 선고
이행명령·감치명령 받고도 미지급
이혼 후 13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듬해에는 감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다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까지 어겨 2022년에는 감치 명령을 다시 받기도 했다. A씨가 지급하지 않은 158개월 치 양육비 총액은 1억58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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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 대상자에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처분받은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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